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013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확대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마련된 것. 현재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으로 제한돼 있는 신청자격을 장애 2급까지로 확대해 2급 장애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급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2등급은 42시간에서 62시간으로, 4등급은 42시간에서 103시간으로 확대한다.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를 신설했고,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월 20시간의 추가급여를 지급한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당 금액을 8,300원에서 8,550원으로 인상하고,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은 도서벽지에서 읍·면으로 확대, 금액도 4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2급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규 신청과 기존 수급자 중 개선된 추가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안내와 신청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국번없이 1355)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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