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앞으로 녹색기술제품에 ‘녹색기술제품 마크’가 표시돼 타 친환경 마크와 차별성이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등 8개 부처는 27일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2010년 녹색인증제도 시행 이래 총 984건의 인증 성과가 있었지만, 기업입장에서 실제 판로와 관련된 제품인증이 없어 공공구매 활용, 제품홍보 등에 제약이 있어 왔다. 이에 기존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에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추가함으로써 실질적인 녹색기술사업 매출이 가능해지고 관련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게 됐다.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대상으로 기술인증, 제품생산, 품질경영, 제품성능의 4개 항목을 평가해 확인할 예정이다. 기업의 편의를 위해 녹색기술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현장확인 평가만 실시해 녹색기술인증이 없는 경우에도 동시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에 ‘녹색기술제품 마크’를 표시해 구매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녹색기술제품 마크는 녹색의 ‘ㄴ(니은)’을 모티브로 자연을 상징하는 나뭇잎 이미지를 형상화해 녹색기술제품의 명확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녹색기술제품>
지경부 우태희 산업기술정책관은 “녹색기술인증 도입 이후,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가 시행돼 제도적으로 기업의 매출제고는 물론 소비자의 신뢰를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녹색기술제품 확인 신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27일부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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