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미선 기자] 앞으로는 CCTV가 스스로 어린이 안전 관련 상황을 판단하고, 수배․체납 차량을 인식해 즉각 조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능형 관제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관제는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특정인의 행동인식, 차량번호의 자동감지 등 지능형 기술을 CCTV 관제에 적용하는 것. 학교주변을 배회하다 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이나 학교 무단출입 등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경우, 수배차량·체납차량 등 문제가 있는 차량 등 CCTV가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이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추진된 2개의 서비스는 ‘어린이 안전위해 자동감지’와 ‘문제차량 자동감지’다. 이 중 어린이 안전위해 자동감지 서비스는 노원구의 7개 학교 주변과 공원 등에 설치된 CCTV 40대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학교 내 침입, 배회, 폭력 상황 등 9개 상황을 영상패턴 분석을 통해 CCTV가 자동으로 감지한다. 이렇게 감지되면, CCTV 관제센터에 팝업 화면으로 나타나 즉각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경찰·학교 등 관계기관에 알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문제차량 자동감지 서비스는 관악구의 생활도로 공용주차장 등에 설치된 CCTV 111대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된다. CCTV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 후, 연동돼 있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체납)의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게 된다. 문제가 있는 차량이 있으면, CCTV 관제센터에 팝업 화면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경찰,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즉시 통보된다. 또한 주변의 CCTV를 통해 차량의 이동경로를 예상하는 실시간 상황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검거도 가능해진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지금까지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이 담당하고 있는 CCTV수가 너무 많아 범죄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 서비스가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 강화와 신속한 해결, 체납차량 추적을 통한 세수 확보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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