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홍미선 기자]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8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제도화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한 11인으로 구성했고, 위원장에 이윤성 서울대 의대(법의학) 교수를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내년 5월 27일까지 그간 사회적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성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며, 이를 토대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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