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올해부터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이 공개되고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이 공개되는 등 어린이 안전이 강화된다. 아울러, 사회취약계층은 공무원 채용시험 등의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게 되고,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제도개선 중 5개 분야 54개 행정제도가 올해부터 달라진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 공개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어린이집 사고 이력을 알 수가 없어 어린이집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다. 올해부터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행정처분청인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던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을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인다.
사회취약계층 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수수료 감면
사회취약계층은 경찰, 소방, 군무원, 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또한 체육지도자, 관광통역안내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감면받는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학력 차별 폐지 분위기에 맞춰 국가자격시험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를 확대한다. 올해부터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 요구되던 학력제한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자격증은 아니지만, 향후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도 고졸자 제한을 개선하기로 했다.
관광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올해는 관광지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관광지 20개 내·외를 선정해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범 운영된다. 위생평가를 희망하는 음식점은 관할 시·군·구에 신청을 하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점검을 받고, 위생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약
또한 약국 이용고객이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조제실 칸막이 일부가 투명화 된다. 이번 개선으로 약국은 조제실 관리에 더 철저하게 되고, 소비자는 약사가 조제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조제약에 대한 무자격자 조제로부터 소비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확대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선 광경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1대 1로 돼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남녀 변기수를 1대 1.5 이상이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 법률이 개정되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성화장실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전입신고확인증의 제출 없이 초등학교 전학신고가 가능해진다. 그 동안 전학할 학교에 전입신고확인증과 같은 주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다. 앞으로는 일선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전입 여부를 바로 확인해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주낙영 행안부 제도정책관은 “올해도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개선으로 국민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