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정부는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공무원보수를 작년 대비 평균 2.8% 인상하고, 사병 봉급 현실화를 위해 사병 봉급을 20%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열악한 여건·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부 수당을 신설하고 여비를 증액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보수(봉급+수당) 총액 기준으로 각 계급별·호봉대별로 평균 2.8% 인상된다. 또한 유독물질 취급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작업에 종사하는 수산부문 공무원, 문화재 보존처리공무원, 항공기 검사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 5만원, 그리고 헌병대 소속 군교정시설 근무자 월 17만원, 국립극장 공연무대 제작 공무원에게 월 2만원의 특수직무수당 등이 신설된다.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실소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 상한액을 인상했다.
또한 공직 신뢰도 제고를 위해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소급해 제외한다. 또한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에 따라 국내공무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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