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앞으로 대-중소기업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과거 대기업과 구분 없이 3~6%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앞으로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은 대기업보다 높은 8%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매출액 1천 500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가 2천 억 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중견기업이 가업승계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과 투자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도 ‘기술․노하우 계승’ → ‘경쟁력 상승’ → ‘글로벌 전문기업’ 경로를 따라 성장하는 장수 중견기업이 보다 많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발굴해 개선하는 등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에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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