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아파트를 분양받는 자(매수인)도 아파트 공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유들을 아파트공급계약 표준약관에 명시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또한 분양받는 자(매수인)가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매수인도 계약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 계약해제로 돌려받는 반환금에는 최소한 법정이율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아파트 공급자에 비해 불충분하게 규정돼 있는 매수인 계약해제조항 때문에 생기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아파트공급계약 표준약관을 개선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은 사업자(사업자단체)가 만들고 공정위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토대로 아파트 공급자가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에 따라 일률적으로 체결된다.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사례와 실태조사를 보면, 현재의 표준약관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한 매수인의 귀책사유는 상세하고 포괄적으로 나와 있으나, 아파트 공급자의 귀책사유는 입주지연 1개로만 규정돼 있다.
※ 아파트공급 표준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해제사유(표준약관 제2조)
매도인 해제사유 |
매수인 해제사유 |
▪ 중도금․잔금 납부지연 ▪ 분양자 보증 대출금 이자미납 ▪ 입주자 저축 타인명의 가입등 ▪ 기타 주택공급규칙에 위배 |
▪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입주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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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매수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한 무단 설계변경, 하자보수가 곤란한 심각한 부실시공, 이중분양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민법상 해제권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표준약관에서는 계약해제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손해액에 대한 별도의 입증 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으나, 현재 표준약관에서는 매수인이 위약금(공급대금 총액의 10%)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파트 공급자 귀책사유로 인한 입주지연 1개만 규정돼 있다. 이에 무단 설계변경 등 다른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위약금을 받기 어렵다.
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아파트공급계약 해제와 관련한 국민의 고충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아파트 공급자 잘못으로 인한 매수인 계약해제사유를 ‘입주지연’ 외에 무단설계변경, 심각한 부실시공 등 법적분쟁이 잦은 사항으로 확대했다. 또한 매수인들의 이해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한 계약해제 사유에 대해서는 아파트공급 표준약관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공급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사유를 표준약관에 구체화하고,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 위약금은 특별한 입증 없이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위약금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계약해제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때, 납부한 날부터 법정이자를 계산하도록 돼 있지만 아파트공급 표준약관에서는 반환금 이자가 공란(빈칸)으로 돼 있어 실제 분양계약에서는 법정이자조차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계약해제 반환금에 대해서는 법정이율(민법 5%, 상법 6%)을 최소한 보장해주는 내용도 표준약관에 반영토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민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계약해제사유가 그동안 표준약관상 해제사유로 돼 있지 않아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위약금이나 법정이자 가산 등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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