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불법적으로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무등록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크레인 게임기는 일반 영업소의 종류에 따라서 2대 또는 5대 이하로 등록 없이 설치 가능하지만,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등급 분류 받은 경품 종류에 한해 제공할 수 있고, 만일 동 규정들을 위반하면 무등록업소로서 게임기 수거와 불법게임물 유통에 따른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문화부는 이러한 크레인 게임기의 불법적인 설치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1개월 간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계도 기간 이후인 2월 28일까지 경찰청과 함께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돼 있는 크레인 게임기의 숫자는 상당한 양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시·군·구에 등록하지 않고 설치하고 있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문화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집중 계도를 통해 불법적으로 설치돼 운용되고 있는 크레인 게임기들의 자진 철거와 경품 종류를 위반한 게임기들의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계도 기간 내에 철거되지 않는 크레인 게임기는 수거하고, 경품 종류를 위반한 영업자는 벌칙을 부여해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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