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음식점, 제과점, 떡집 같은 식품위생관련 업종 폐업 신고를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어느 한 곳에서만 하면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과 합동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52개를 개선한다.
우선, 오는 7월에는 음식점, 제과점, 떡집 등 식품관련 24개 업종과 사무실 소독·청소 등 소독관련 3개 업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할 때, 관할 시·군·구나 세무서 어느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된다. 민원인이 한번만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정보를 두 기관이 온라인으로 공유해 국민 불편을 없앴다.
또한 ‘지방세 세목별 과제(납세) 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종전에는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해야만 하던 것을 작년 12월 시스템 개선이 완료돼 ‘민원24’를 통해 신청자가 즉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늦어도 6월부터는 ‘농지 실경작지 확인 신청’을 할 때 실효성이 없는 보증인 확인 제도가 폐지되고 이장 확인만 거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올 연말부터는 지방세 감면신청을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장애인증명서와 주민등록표초본을 행정기관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민원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돼 민원서류를 준비하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낙영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은 ”올해에도 국민들이 제도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 편의 위주로 민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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