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그동안 소비자들로부터 통신,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요금 청구서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요금청구서관련 불만 중 50%이상이 통신, 수도, 가스, 전기 분야일 정도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사용요금 청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청구 서비스에 관한 일반지침’를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불만유형은 청구요금의 오류, 청구서 전달 지연,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미흡, 이해가 어려운 용어 사용, 청구서에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 등이다. 요금청구에 관한 동 표준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청구서가 제시됨으로서 불만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고령자나 시력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쉬운 용어, 글자크기 등을 고려해 청구서를 작성하고,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관련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할 수 없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요금청구에 관한 동 표준은 통신, 수도, 가스, 전기 요금뿐만 아니라, 사용자 요금의 청구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며 “요금청구에 대한 소비자 피해와 부정확한 고지서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감소하고, 공급자와 소비자간 공정한 관행을 통해 선진 서비스체제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