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2012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결과 및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2005년부터 5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부터 전면 도입돼 3년째 시행 중이다.
지난해 시행결과를 분석한 결과, 동료교원평가 및 학생․학부모만족도조사 결과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성원의 평가 참여율과 인식도도 매년 향상되고 결과활용 연수도 활성화되면서, 전문성 신장을 위한 능력개발형 평가제로서의 본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며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동료교원 평가는 4.79, 학부모만족도 조사는 4.24, 학생만족도 조사는 4.01로 모든 학교급에서 2011년 평가결과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평가결과를 활용한 맞춤형 연수를 통해 학생들과의 소통방법을 배우고 다양한 교수법을 익혀 실제 수업시간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과 2011년에 비해 평가주체별 평가결과의 폭이 매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구성원의 평가에 대한 인식과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 참여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육현장에 안정적으로 착근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학부모가 보다 쉽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인증절차 간소화, 평가문항 개선, 종이설문지 병행, 학부모컨설팅단 운영 등을 실시한 결과, 학부모 참여율이 49.63%로 작년 대비 4.04% 향상됐다.
교과부는 2012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가 우수한 교원에 대해서는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보통교원은 평가지표별 자율연수, 지원이 필요한 교원에게는 능력향상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능력향상연수는 일정기준에 미달될 경우 1회는 단기과정(60시간), 연속 2회는 장기 기본과정(210시간), 연속 3회 이상은 장기 심화과정(6개월)을 단계적으로 이수하도록 개선함으로써, 1회의 평가결과로 단기연수와 장기연수로 판단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의 능력향상연수 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연수를 면제받은 경우 시․도교육청의 재심의를 거치도록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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