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미선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7일 고령친화 서비스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시설 기준, 교수인력 관리 절차, 교육생 불만처리 등을 규정한 KS(한국산업규격) 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종합적인 관리체계와 요양보호사 교육내용에 대한 개선이 요구돼 왔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만족도는 요양보호사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그 교육이 중요하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교육의 질보다 배출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교육 이수 후에도 업무수행 능력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불충분한 교육을 받고 배출된 요양보호사를 상당기간 재교육 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번 제정된 KS 표준은 교육 서비스 차원에서 구체적인 교육서비스방법, 절차, 업무매뉴얼, 고객 만족도 평가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요양보호사 교육의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질적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KS 표준에는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육체계, 교수인력, 시설, 교구 확보와 환경․위생관리, 불만․피해 보상처리, 고객만족도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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