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보건복지부는 21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육과정을 담은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올해 확대되는 만 3-5세 누리과정에 맞춰 기존 제2차 표준보육과정을 개편한 것. 어린이집이 만 3-5세(누리과정) 뿐만 아니라 만 0-2세(영아 보육과정)까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점이 반영됐다.
제2차 표준보육과정에서는 5세 누리과정 시행을 감안해 보육과정을 0-4세로 했으나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으로 구성됐다.
또한 3-5세 누리과정에서 강조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에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을 추가하고, 보육과정 전반에 자율과 창의를 강조했다. 특히 3~5세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기존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항목 뿐만 아니라, 영유아에 대한 평가 항목을 추가 반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0-5세에 이르는 영유아에 대한 연령별·수준별 보육·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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