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부품 48개에 적용됐던 ‘통일․단순화 명령’이 농기계 부품의 디자인 및 제품 성능개선을 저해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1979년부터 시행 해오던 강제명령을 1월 29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물자가 모자랐던 1970년대 말에는 농기계 부품의 호환성 부족으로 적기에 부품교환 및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정부는 사용빈도가 높은 부품을 대상으로 치수 및 디자인을 통일시켜 제조업체간 부품 호환성으로 빠른 AS를 달성하는 ‘통일․단순화명령’ 제도를 농기계산업에 도입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고 AS 시스템이 발달한 현재에는 초기 목적과는 다르게 내수품과 수출품을 따로 생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독점생산 및 시중 구매품 사용으로 실효성도 미미해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대두됐다.
기술표준원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함께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제조업체 및 1,200여개 농기계 AS 센터를 대상으로 농기계 통일․단순화명령 48개 부품에 대해 설문조사와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내수품의 통일․단순화명령이 국제표준과 달라 수출품과 내수품을 이원화해 생산하는 품목, 제조업체의 감소로 인해 1~2개 회사만 독점 생산해 사실상 통일․단순화가 됐거나 시중의 표준부품을 구매해 사용하므로 통일․단순화명령이 불필요한 품목, 치수․형상의 통일화가 성능 향상 및 디자인 개발을 저해하는 품목에 대해 명령해제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통일․단순화명령에 묶여 내수품과 수출품이 상이한 표준은 수출국 표준 및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단일화하고, 명령 해제와 함께 불필요한 표준은 폐지하는 등 관련 산업표준(KS)의 정비를 후속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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