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설을 맞이해 제수용품 구입 시 저울 눈속임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에 나선다. 이에 17개 시․도 231개 시·군·구 계량검사공무원과 기술표준원에 구성된 계량기 상시점검반원 합동으로 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 설 선물과 제수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는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특히 예년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업소는 가급적 제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저울눈금 위․변조 등 고의․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 없는 단순 위반인 경우에는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 전에 저울 눈금이 ‘0’ 인지, 저울이 수평으로 놓여 있는지 확인해 볼 것과 활어와 같이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 전에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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