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진료비청구자료를 이용해 2010년 알코올사용장애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수준을 분석한 결과, 퇴원 환자 5명 중에서 1명만이 퇴원 후 외래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사용장애는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코올 남용은 음주로 인해 개인적 혹은 사회적 폐해가 있음에도 음주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11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6개 알코올전문병원을 지정했다.
알코올사용장애는 입원 치료 후, 정기적으로 외래를 방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하지만 환자의 17.9%만이 퇴원 후 1개월 내에 외래를 방문하고, 퇴원 후 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외래를 방문한 환자는 1.9%에 불과했다.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대부분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알코올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퇴원 후 30일 내 외래방문율은 28.6%로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14.7%)에 비해 높고, 외래방문 지속율도 3.1%로 높았다.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는 입원기간 동안 약물치료와 정신사회요법 치료 수준이 높았다. 입원환자 중에서 해독, 금단증상 감소, 단주유지 등을 위한 약물처방률은 97.1%였다. 알코올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약물처방률은 98.8%로 다른 의료기관 종별에 비해 높고 항갈망제, 항불안제, 티아민 처방률도 다른 의료기관 종별에 비해 높았다. 입원환자 중에서 정신사회요법을 받은 환자는 94.8%였고, 알코올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정신사회요법 실시율은 98.4%로, 다른 의료기관 종별에 비해 높았다.
<알코올사용장애 입원환자의 약물처방율>
건보 관계자는 “알코올사용장애는 퇴원 후 3개월 내에 재발이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퇴원 초기단계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입원기간 동안 환자에게 퇴원 후 외래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퇴원 이후에도 단주를 지속할 수 있는 지역 친화적 재활프로그램 개발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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