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그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던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외에 장애인활동지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2월 4일부터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에 대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업무시간 중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에게 온라인 신청서비스 호응도가 높았다. 금번에는 거동이 불편할 수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과 산모들이 복지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으로 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2월 18일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고교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초․중․고 교육비지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내 따돌림 등 낙인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원 신청을 교내가 아닌 주민센터와 온라인 신청으로 받기로 한 것이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 내 ‘온라인신청 이용안내’를 참조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비롯해 유아학비지원콜센터(02-2267-9009)와 교육비중앙상담센터(1544-9654)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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