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정부는 최근 증가하는 불임․난임에 대한 충분한 치료기간 제공을 위해 공무원 질병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불임·중대질병 발병 증가, 가족형태 다양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휴직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우선, 저출산시대 극복과 조손가정 가족돌봄 위한 휴직제도가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질병․부상으로 장기요양을 하거나 불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가능 기간이 1년에 불과했다. 암과 같은 중대질병 발병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1년은 치료기간으로 충분하지 않아 치료 중 복직해야 하고, 불임 휴직한 경우 임신이 되지 않아도 재휴직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중대질병과 불임에 충분한 치료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질병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필요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조손가정 등 가족형태가 점점 다양화돼 직계 외에 조부모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는 경우가 많아져 휴직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사휴직 요건에 조부모․형제자매․손자녀 간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고․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가족 간호를 위한 가사휴직은 현재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의 경우에만 1년, 재직기간 중 총 3년이 가능했다.
행안부 전충렬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임, 암 등 중대질병이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다양화되는 등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며 “조손가정 공무원도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이 가능하게 돼 가족의 돌봄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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