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 시 그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시행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 중 15.3%만이 정신과 의사, 비정신과 의사, 기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정신건강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이 변경되면, 외래 상담 시 정신과전문의는 기존의 정신과질환 청구코드(F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Z코드)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이미 정신과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일부 해소해 적기에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와 정신질환 이력에 따른 차별 방지를 위한 보호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내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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