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올 2월 외국인전용보험 사업자로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등 컨소시엄 5개사와 (주)서울보증보험이 각각 선정됨에 따라,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퇴직금 및 임금체불에 대비해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용충당 및 상해․질병에 대비해 가입하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으로 규정된다.
보험가입 및 지급관련 서비스 창구 확대
먼저,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보험 가입 및 지급과 관련된 서비스 창구가 확대된다. 그동안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콜센터(서울 용산 소재)에서만 수행하던 보험가입 및 지급업무를 6월부터는 외국인근로자가 밀집된 수원, 인천 등 전국 16개 지역의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LIG손해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의 고객지원센터에서도 수행한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보험가입 및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도록 사이버창구도 운영한다. 오는 7월부터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귀국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내에 보험금 지급창구를 개설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귀국비용보험금 지급률인상, 상해보험료 인하
5월부터는 출국만기 및 귀국비용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은 인상되고 상해보험료는 인하된다. 보험가입기간 별로 종전에 100.5%~103%까지 지급하던 출국만기 및 귀국비용보험은 가입기간이 4년 이상이면 보험금 지급률이 101.5%~106%까지 인상된다. 상해보험료의 경우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최저 5.6%에서 최고 21.9%까지(평균 18%) 인하된다.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삼성화재해상보험(주)는 아직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국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나 사업주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콜센터(☎ 02-2119-2400)로 청구해 이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미 귀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송출국가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 송출기관 또는 현지 대사관 등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나영돈 국제협력관은 “외국인근로자나 고용사업주가 보험금을 제 때 찾아갈 수 있도록 취업교육 시 보험금 지급절차 등의 안내를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