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민원신청의 간소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구술민원 사무에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 정정(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 주민등록신고(신청) 지연사유 사고, 전입(국외이주·재등록) 4종이 추가됐다. 구술 민원서비스는 민원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민원명, 인적사항 등에 대해 말로 신청하고 전자서명 입력기를 통해 서명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9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5종의 민원사무까지 합해 총 9종에 대해 구술민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행안부 류순현 자치제도기획관은 “주민등록 구술민원 신청 서비스는 간단한 구술과 전자적 서명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며 “이번 구술민원 사무 확대로 민원인 편의 증대, 비용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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