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안전행정부는 일몰제 적용범위 확대, 수입․지출 관리 강화, 유사․중복기금 통폐합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우선, 개정안에는 기금의 일몰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5개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했다. 재난․재해기금 등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이외 모든 기금은 존속기한(5년)을 두고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기금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5개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금의 수입․지출의 자금관리를 강화했다. 기금 자금은 금고 은행에 보관해 출납하도록 명문화했고, 기금의 지출은 정보시스템으로 수행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의 임의변경 범위를 축소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당초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은 기금운용계획을 100분의 50이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를 100분의 20이하로 축소해 계획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했다.
정정순 지방재정정책관은 “앞으로도 기금 사업 중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전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금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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