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성길 기자] 정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과 2013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불량식품은 사회악 근절 차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먹을거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결코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먹을거리 범죄에 대한 형량하한제, 부당이득 환수제 등은 어느 정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만큼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불량식품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량하한제(최저형량제)는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만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는 광우병·조류독감 등 질병걸린 동물사용 시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벌 하는 것을 개정해 고의적 식품위해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고 3년 이상 징역으로 엄벌하는 것이다.
또 부당이득 환수제(이익몰수제)는 불량식품의 제조·판매 등으로 경제적 부당이득을 취한 영업자에게 환수하는 제도로 현행은 매출액의 2~5배를 부과하지만 이를 개정해 최고 10배까지 추징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특히 이날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중 신설 또는 강화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생산·공급단계에서 국민다소비식품경우 식품안전인증(HACCP)과 유통단계에서의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식품판매중개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신설도입하는 한편 제도적 측면에서 식품위반사범 처벌 확대 및 부당이익 10배 환수를 강력 추진하고 대국민소통을 위한 '위해소통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