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정적인 전력수요관리를 도모하고,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전력저장장치(ESS)와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문자간판용LED모듈, 냉방용 창유리필름, 가스진공온수보일러 5개 품목을 고효율 인증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산업부는 고효율 인증대상 확대와 인증기준 강화, 인증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이 현행 39개에서 44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기존 형광램프와 네온램프를 대체할 수 있는 문자간판용LED모듈, 효율적인 전력 수요관리와 전력피크 감소유도를 위한 전력저장장치(ESS)와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대형건물의 냉방에너지 절감을 위한 창유리필름 등이 고효율 인증대상으로 추가된다.
또한 현행 고효율 인증대상 기자재의 기술수준이 지속 향상됨에 따라 무정전전원장치(UPS) 품목에 대한 인증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무정전전원장치는 정전 시 작동, 정전이 아닌 대기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무부하손실이라 한다. 무정전전원장치의 무부하손실 기준이 용량별로 최대 50W 하향 조정되고, 효율기준은 용량별로 약 1~9%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고효율인증 취득 시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효율 인증제품의 신속한 시장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효율 인증제도가 개선된다. 고효율인증 대상품목을 제조하는 업체가 해당품목의 KS인증을 보유한 경우,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를 면제하고 서류 확인으로 대체해 신속하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저장장치 고효율 인증제도 도입으로 대용량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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