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7월 서명된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4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시행에 따라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동 협정으로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5년(연장 가능) 동안 면제된다.
따라서 스페인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스페인측에 제출하면 스페인의 공적연금과 실업보험 적용이 면제돼 스페인에 진출한 우리기업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진다. 단, 스페인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스페인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스페인의 산재보험에 적용받아야 한다.
또한 해외이주자가 우리나라와 스페인 양국에서 모두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돼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스페인은 최소 15년 이상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 8년, 스페인에 8년 동안 연금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동 협정으로 가입기간 총 16년이 합산돼 우리나라와 스페인에서 모두 연금을 받게 된다.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는 총 25개로 늘어났다. 외교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는 필리핀, 터키, 브라질과 사회보장협정 서명을 완료하고 발효를 준비 중이다. 노르웨이, 퀘벡, 아르헨티나, 스웨덴과도 협정 문안이 합의돼 있어 앞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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