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변호사의 전문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변호사들 간의 자유경쟁을 통한 전문성을 극대화해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2010년 1월 ‘전문변호사등록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작년 7월 법무부는 전문변호사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가 이처럼 전문변호사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전문변호사등록제도’가 검증을 소홀히 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는 전문변호사라는 명칭으로 광고할 수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마치 ‘전문의’와 같은 별도의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로 오인할 수 있지만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라고해서 그 분야사건만을 수임하는 변호사는 극히 드물다. 이런 가운데 채권추심관련사건만 수임하며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 입지를 굳혀가는 이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채권추심업계에서 변호사경력을 시작하고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하기 위해 전문변호사등록제도에 채권추심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 처음으로 등록한 현재 채권추심전문변호사회장인 이상권 변호사(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www.collectionlawfirm.kr)가 바로 그 장본인이다.
채권추심관련분야는 법적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할 뿐 아니라 소송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경험의 유무에 따라 소송결과가 달라지는 전문분야로 이 변호사만의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영역이다.
그는 ‘전문변호사에 의한 맞춤형·원스톱·통합적 채권추심서비스’를 모토로 상담·의뢰 받은 사건에 대해 정확한 정보수집과 그간의 노하우로 정밀한 재산조사를 통해 채권추심관련 법률서비스에서 독보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을 정도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이 변호사는 그동안의 이론적 연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채권추심절차진행뿐 아니라 관련자문·컨설팅역할을 수행해 의뢰인의 만족도를 한층 끌어 올렸다. 이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전문성을 필두로 한 이 변호사의 꾸준한 노력과 열정이 집중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위해 ‘채권추심대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회사 등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채무자의 경우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그리 마땅치 않아 경제적·심리적으로 압박감을 감당할 수 없는 약자임은 틀림없다. 때문에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갚지 않아도 될 채권을 갚는다든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하는 등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이 변호사는 독촉·소송에 대한 대응, 불법추심에 대한 고소·손해배상 등 채권추심대응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해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 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화시대 역외채권(내국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거주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혹은 외국인이나 외국거주자가 내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곳이 많지 않아 의뢰인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요즘. 이 변호사는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해외의 채권추심회사·채권추심로펌과 업무협약을 맺어 역외채권추심서비스를 제공하며 역외채권으로 고심하는 이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이 변호사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3 제4회 올해의 신한국인 법조인 수상(시사투데이 주관·주최)의 영광을 얻었다.
변호사란 직책은 권위보다는 의뢰인의 고민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이 변호사는 “법은 이성적인 논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법률문제도 혼자고민하지 말고 제때 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찾는 것이 큰 손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는 형사, 민사, 가사, 집행 등 모든 사건을 다루는 백화점식 로펌만 있다”며 “향후 양·질적으로 성장해 채권추심분야에서 포괄적인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채권추심전문로펌으로써 공헌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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