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전자제품 안전인증 시행이 연기돼 수출기업의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규제 시행시기가 촉박함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시험·인증을 받을 시간이 부족함을 호소해 해당 국가에 제도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도의 전자제품 안전인증은 올 4월에서 7월로 연기되고, 인도네시아는 4월에서 11월로, 말레이시아는 1월에서 2014년 1월로 각각 연기됐다.
인도는 지난해 10월 TV, 모니터, 셋톱박스, 컴퓨터, 전자레인지 등 15개 전자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제도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알려왔다. 그러나 인도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은 부족하고 인증을 받으려는 한국 제품이 많아 우리 기업들이 시행일까지 수출제품의 시험을 마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기표원은 올해 초 서면으로 동 제도의 문제점과 시행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인도는 오는 7월까지 시행을 연기하고 10월까지 경과조치를 설정해 7월 이전에 시험을 마치고 인증을 신청한 경우 제도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유사하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지난해 10월 올해부터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대한 전기안전 규제를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에 맞춰 제품을 생산, 수출하려면 최소한 6개월이 걸리는데, 준비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측에 규제 시행을 6개월 이상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해당 국가를 찾아가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11월부터, 말레이시아는 2014년 1월부터 규제를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와 기업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기표원 측은 "최근 개발도상국들까지도 시험·인증 등 무역기술장벽이 급증하는 추세임을 감안해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시험·인증 애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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