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을 통해 입양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시간,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양숙려기간을 도입했다.
출산 후 아이와 함께 머무를 곳이 없거나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미혼 한부모와 아동에게 최대 70만원이 지원된다.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전,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시․군․구청 입양담당 부서로 신청할 수 있다. 미혼모자가족시설 생활자의 경우 25만원, 가정 내에서 전문 산후 돌봄 인력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50만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7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 이원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통해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미혼 한부모가 보다 안정된 여건 속에서 자녀양육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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