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오는 6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 비율이 현행 1대 1이상에서 1대 1.5이상으로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여성용 공중화장실 변기를 종전의 50% 이상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여성화장실 변기 수는 199개가 추가돼 명절, 행락철, 주말에 휴게소 내 여성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확대 대상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72개소 중 연평균 일일 편도 교통량 5만대 이상 구간의 휴게소나 혼잡시간대 이용객 수가 1000명 이상인 휴게소다. 죽전(서울방향), 기흥(부산), 서울(만남의광장), 안성(부산), 구리(퇴계원), 안성(서울), 입장(서울), 망향(부산), 여주(서창), 하남(만남의광장), 목감(서울), 용인(서창·강릉 양방향), 죽암(서울·부산 양방향) 15개소가 해당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휴게소 가운데 화장실 증·개축이 어려운 경우, 혼잡 시 남성화장실을 여성화장실로 임시활용 할 수 있도록 가변화장실로 시설구조를 바꾸고 이동화장실 등을 활용해서도 개정기준을 맞추도록 경과규정을 둘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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