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어린이 학용품, 책가방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제품이 리콜조치 됐다. 기술표준원은 올해 시판품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학용품, 어린이 책가방, 가정용 접착제 등의 공산품 28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학용품, 어린이 책가방, 가정용 접착제 등 6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 명령됐다.
샤프연필 1개 제품은 제품 표면 등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상회했고 피부염·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니켈용출량이 기준치 보다 58.4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필통 1개 제품은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를 상회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보다 37.6배를 초과해 수거와 교환 조치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보다 111.1배〜178.7배를 초과해 검출된 어린이 책가방 3개 제품 중, 해당 유해물질이 네임택 등 가방의 일부분에서 검출된 2개 제품은 해당 부분의 교체 등의 수거와 수리를, 가방 본체에서 검출된 1개 제품은 수거와 교환 조치됐다.
이번 리콜 조치된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표준원 측은 “금번 리콜조치 된 제품에 대해 ‘리콜이행점검 강화계획’에 따라 기업들의 리콜이행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리콜 이행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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