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치과위생사는 치석 제거, 불소도포는 물론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등까지 업무범위 확대'.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옹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구강질환 예방 등 기존 업무 이외에 임시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등이 추가된다. 새로 추가된 업무는 기존에는 치과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해 오던 업무였다. 그러나 5월 17일부터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명확화 됨에 따라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만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직역 간 마찰도 배제할 수 없다. 매년 치과위생사가 5천여 명 배출돼 총 5만6천여 명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최근 의료현장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가 대부분 여성으로 결혼과 출산 등으로 자발적 실업상태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치과의사는 치과위생사 채용이 어렵다보니 치과위생사 미채용 시 해당 업무를 치과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함에 따라 진료 시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 간호조무사는 치과위생사 신규채용 수요 발생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고용 불안정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치과위생사가 근무하지 않는 치과의원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논란 발생과 직역 간 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개정된 시행령을 즉시 시행할 경우, 일선 치과 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 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치과의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가 복지부의 중재 하에 2015년 2월 28일까지 시행령 시행을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중 치과 의료기관에서 가급적 치과위생사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자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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