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입양(대기)아동 가정 지원, 국내입양 어려움, 입양기관 불만, 입양휴가·휴직...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4월까지 정부 온라인 민원, 제안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입양 관련 민원과 각종 제안은 총 59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입양(대기)아동 가정 지원요구(173건)로 전체의 29.1%를 차지했다. 이어 입양아동 가정이나 입양을 대기하는 가정의 입양보조금, 의료비 지원 등과 관련된 민원으로 총 173건(18,7%)이었다. 입양특례법 재개정 요청 민원과 가족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각 67건(각 11.3%)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은 2011년 3월과 2012년 5월에 집중 발생했고 지난해 8월 '입양특례법' 개정 시행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입양모의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민원 중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입양 가정 지원 안내문’ 문구, 고교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를 위해 학교에 입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문제 등 입양사실이 외부로 그대로 노출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순수입양 30~40대 입양모 민원 다수>
또한 입양을 위해 필요한 입양부모의 약물, 마약, 알코올 중독검사 시 병원마다 검사 내용과 방법이 차이가 있고, 대도시에서도 검사를 실시하는 병원을 찾기 어려워 명확한 검사 항목과 방법을 명시해 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개정된 입양특례법 상 입양신청 시 출생신고 서류가 필요하게 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 기록이 남을 것을 우려한 미혼모들이 입양을 기피하고 아이를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출생신고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친생부모 관련 기록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입양특례법 보완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법원 입양 절차 진행 시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입양심사가 늦춰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 친생모와 입양대기 부모 모두 어려움이 많아 입양 담당 판사와 가사조사관 등 법원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외에도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입양 아동 1,125명 중 1,048명(93.2%), 국외입양 아동 755명 중 696명(92.2%)이 미혼모 아동으로 미혼모 발생 예방이 입양 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분석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미혼모 발생 예방을 위해 성교육 내용에 건전한 이성교제와 성 의식, 안전한 성생활과 피임, 출산, 미혼모·부 발생 예방 등 실질적인 학교 성교육 내실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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