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소방방재청은 ‘복합영상물제공업’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정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내 스크린 골프 연습장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인 ‘복합영상물제공업’을 다중이용업에 추가했다. 또한 골프 연습장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일반 골프연습장 구분을 명확화 했다.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영화상영관과 복합영상물제공업의 복도 등 피난통로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해 화재발생시 피난이 용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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