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와 관련, 안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원제보, 언론보도 등에 의해 신고·제보된 사례는 수시점검, 지자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안심보육을 저해하는 부조리 요소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 추진 체계’를 구성해 6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과 함께 보육교사 자격증 부정 발급 등이 문제됨에 따라 전국 보육교사교육원을 일제점검하고, 수료증 허위 발급 등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교육원을 지정취소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