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연비·등급표시(라벨), 제품설명서(카탈로그) 등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의무를 위반한 ㈜FMK, BMW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등 총 9개사 2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산업부가 1996년부터 매년 자동차 출고장, 전시장,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연비·등급을 적법하게 표시했는지 확인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사후관리’에 따라 적발됐다. 특히 (주)FMK(페라리·마세라티)는 연비측정값을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전시한 사실이 확인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후관리는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도심, 고속도로, 복합 연비 표시가 올해부터 모든 시판 차량의 연비·등급표시, 광고 등에 의무 적용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됐다"며 “소비자들이 차량구입 시 자동차 연비·등급표시와 제품설명서의 연비·등급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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