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14일 발생한 대림산업(주) 여수공장 폭발사고 당시 사고 현장 수습에 참여했던 근로자 11명이 신청한 ‘급성스트레스 반응 및 비기질성 불면증’ 등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사고 수습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폭발과 사체 수습 등 비일상적 상황을 겪으면서 급성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 때문에 정신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번 산재 인정은 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며 “산재로 인정된 근로자들에게는 치료비 등 요양급여와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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