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디자인계약에서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디자인의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가 수주, 불공정 계약, 창작디자인 무단도용 등 디자이너의 피해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 공지증명제도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디자인 분야의 권리보호 강화 필요성과 디자인업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창의적인 디자인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고시되는 디자인 표준 계약서는 제품 디자인(일반형·성과보수형), 시각 디자인, 인터랙티브(멀티미디어) 디자인 등 총 3개 분야 4종이다. 디자인 표준계약서는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해지한 경우 손해를 배상도록 해 기업의 피해를 방지한다. 또한 중간인도물, 최종인도물 등 용역단계별로 발생하는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어디에 속하는지 명시해 분쟁을 미연에 막는다. 제품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보수형 표준계약서를 공급해 디자인이 제품판매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갑을’ 명칭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 명칭을 사용해 평등한 계약관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출원 디자인 도용방지, 정당한 창작자의 보장을 위해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공식적으로 시행한다. 디자인공지증명 온라인 등록을 통해 6개월 동안 미출원 디자인의 창작자와 디자인 신규성을 입증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고시와 공지증명제도가 공정거래 계약관행을 확립하고 디자이너의 창작활동을 장려해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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