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이번 달 자동차세는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를 은행 입출금기까지 확대 적용한다.
우선적으로 17일부터 시작되는 자동차세 납부부터 산업, 신한, 우리,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우체국 등 13개 은행의 입출금기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농협, SC, 하나, 씨티, 광주, 전북, 경남, 새마을 등 나머지 9개 은행도 올해 말까지 이용 가능하다.
포인트 납부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비씨, KB,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수협 등 총 11개이다.
안행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이 있어도 가까운 은행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게 돼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이용 가능한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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