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앞으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성범죄자 처벌, 사후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등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조문을 신설·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해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무리한 합의 시도로 2차 피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 후 피해자와 합의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인 대상 성범죄의 객체가 ‘부녀’로만 한정돼 있어 ‘남성’에 대한 강간 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에 성인 대상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포함해 보호된다.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된다.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 외 강제추행까지 확대하고,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성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다. 종전에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 공개하고,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한 선명한 사진을 공개해 국민이 성범죄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에 대해 징역형 출소 후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안전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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