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앞으로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지방 중소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이 부여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들 기업들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예규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10억원 미만 모든 공사에 신인도를 신설해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과 20% 이상 공동도급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가산점 1점을 부여한다. 또한 10억원 미만 물품 적격심사에서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의 신인도 가산점을 1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인도 가산제(10억원 이상 0.5점, 10억원 미만 1점)를 신설해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품질, 기술개발 노력 등에 대해 신인도 취득점수의 20%를 추가 가산해 경영규모가 열악한 중소업체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5억원 미만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에 접근성(가점 0.5점) 평가를 도입해 현장 접근이 유리한 지역업체의 시공을 유도하고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현장근로자 보호와 중소업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경비·인력지원 등 단순노무용역의 보험료 사후정산을 완화했다.
아울러 하도급업체 보호와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를 30억원이상 시설공사로 확대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향후 1년간 감점을 적용해 중소기업인 하도급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나치게 하도급금액을 낮추고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도급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안행부 정정순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예규 개정은 최근에 중소기업의 수주율이 떨어지는 등 중소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 보호와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지방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고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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