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8월부터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28일 개정돼 그동안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연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던 약 2만 1천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 간 사업소득이 있는 자(2000년),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2006년), 재산 과표 3억원 초과 형제·자매(2010년), 재산 과표 9억원 초과자(2011년)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왔다. 이들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로 편입될 경우 평균 월 18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킴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상실 예정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7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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