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내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각장애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점자가 표기된 산모수첩을 만들어 배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 분야 민원 상담내용 중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각장애 임산부는 그동안 점자 산모수첩이 없어 임신 중 주의사항이나 예방접종시기 등 중요한 내용을 주변 도움 없이는 읽을 수 없어 많은 불편이 있었다. 권익위는 산모 수첩에 임신 중 주의사항, 출생기록란, 소아예방접종표, 예방접종 주의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점자로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채권·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4대 보험 체납에 따른 압류사실을 등기우편 외에도 문자, 이메일, 전화 등의 방식을 통해 병행 통지하도록 했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부과기준 중 자동차점수가 차량가격과 상관없이 차량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돼 차량가치가 거의 없는 낡은 중고차를 구입해도 배기량이 크면 보험료가 많이 청구됐다. 앞으로는 차량가액이 낮아지는 노후차량은 건강보험료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도 권고했다.
<국민건강보험료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 |
사용연수별 적용률 및 결정 점수 | |||||
등급 |
차종 |
배기량 등 |
3년 미만 |
3~5 |
6~8 |
9년 이상 |
100% |
80% |
60% |
40% | |||
4 |
승용차 |
1600cc 초과 2000cc 이하 |
113 |
90 |
68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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