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제결혼 실태에 대한 조사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국제결혼에 관한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하게 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제결혼 실태조사는 2014년에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건전한 국제결혼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다문화시대의 견실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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