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민간 구급차의 운행연한이 9년으로 제한되고 구급차 1대당 응급구조사 인력기준이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의 운행이 금지된다. 현재 119구급차는 5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승합자동차는 9년의 차령(차의 나이) 제한이 있으나 구급차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복지부에 따르면, 민간 이송업체 구급차 777대 중 9년이 지난 차가 28%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인 대한구조봉사회의 구급차는 271대 중 77%가 9년이 지난 낡은 차다.
<구급차 운영현황>
또한 18년간 동결됐던 이송료가 인상된다. 현재 민간구급차의 이송료는 기본요금(10㎞ 이내) 2만원(일반구급차), 5만원(특수 구급차)에 10㎞초과 시 1㎞당 각각 800원, 1,000원이다. 앞으로는 기본요금 3만원(일반구급차), 7만5천원(특수 구급차)에 10km 초과 시 1km당 각각 1000원(일반), 1300원(특수)으로 오른다.
평균 주행거리인 50km를 운행할 경우 일반구급차는 5만 2천원에서 7만원, 특수 구급차는 9만원에서 12만 7천원으로 이송료가 인상된다. 이와 동시에 투명한 이송료 지급을 위해 미터기와 카드 결재기 장착이 의무화된다.
지나치게 영세한 민간이송업체의 남발을 막기 위한 기준도 신설된다. 신규로 민간이송업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3년 미만의 차량으로 신청해야 하고 최소 구급차 대수도 5대에서 10대로 강화된다. 이외에도 구급차 대수 당 갖추어야 하는 응급구조사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현행 특수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 각 24명 총 48명을 두어야하는 기준을 각 16명 총 32명으로 개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구급차가 환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이송 제도개선안이 마무리 되는대로 의학적으로 병원간 전원이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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