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올해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공기청정기, 전기청소기,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의 생활제품 20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감전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이하 어댑터) 5개, 직물형태의 하네스 조끼형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6개 등 11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의 위해가 있어 리콜명령 됐다.
이중 하네스 조끼형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6개 제품은 3점식 안전벨트(안전벨트가 어깨와 허리를 지나가는 방식)가 설치된 좌석에만 설치해야 하고 좌석 등받이에 고정시키는 끈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2점식 안전벨트(안전벨트가 허리만 지나가는 방식)가 설치된 좌석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좌석 등받이에 고정 끈을 매달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산업부 측은 비상시 차량 안전벨트와 보조 카시트 벨트를 둘 다 풀어야 해 탈출시간이 지연되므로 어린이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형태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조끼형 어린이 보조 카시트가 통학차량에 오용되는 경우 사고 시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하기 위해 2점식 안전벨트로 고정해 충돌시험을 했다. 이 결과, 6개 제품 모두 등받이 고정 끈이 끊어지거나 벨트가 파손돼 어린이 상체가 앞으로 크게 움직여져 머리부상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리콜처분 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 수거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해 주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끼형 어린이 보조 카시트는 복지부와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에 통보해 제품 회수율을 높이고 올바른 제품 사용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