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의 기재항목이 명확히 정해지고,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의 세부내용을 개선하고 요양병원의 시설기준과 규격을 개선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첫째,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이 구체화된다.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둘째, 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턱 제거가 어려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계단·화장실·욕조 등에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입원실 화장실·욕조에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욕실의 경우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공급돼야 한다.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층간 이동 편의를 위해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 설치해야 한다.
<요양병원 시설기준 개정내용>
구분 |
입원실 |
화장실 |
욕실 |
복도 |
계단 |
휠체어 등 이동공간 확보 바닥턱 제거 |
모든 편의시설 | ||||
엘리베이터(또는 경사로) |
2층 이상 건물 | ||||
비상연락장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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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손잡이 |
○ |
○ |
○ |
○ | |
별도 세부기준 |
○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 병원은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다만,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다른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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