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기술표준원은 올해 시판품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우산, 물놀이 기구 등의 여름용품과 면봉 등 생활용품 4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우산(8개),스포츠용 구명복(4개)와 공기주입보우트(1개), 면봉(1개)등 16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 명령했다.
우산은 8개 제품이 구조적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산 표면은 천에서 물이 튕겨져 나가거나 흘러내려야 하나 물이 표면에 흡수되거나 안쪽으로 새는 결함이 발생하고, 손잡이와 캡의 조립강도가 낮아 잘 풀렸다. 또한 원단 이음의 재봉 간격이 넓어서 물이 샜다.
스포츠용 구명복 4개 제품은 피부와 자주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인 투명한 비닐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93배까지 초과해 검출됐다. 공기주입보우트 1개 제품은 피부와의 접촉이 가능한 제품 표면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72배까지 초과했다.
물안경 1개 제품은 굴절력 시험에서 기준치에 미달돼 높은 도수로 인해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평행도 시험에서 기준치에 미달해 원근감이 결여돼 특정 시설, 물체, 장애물 등에 부딪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영복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7배를 초과했고 허리부위 조임끈이 옷에 고정돼 있지 않아 늘어진 끈이 물놀이 시설에 끼어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며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