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앞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이윤을 붙일 수 있게 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비율도 절반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에 민간 중소건설사들도 참여하고 대규모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단계적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침체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위사업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5% 이내에서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해 산업용지 비중이 높은 지구에 대한 사업 참여가 저조했다.
또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을 현행 25~50%에서 25% 단일요율로 인하해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담도 완화했다. 기존 변동요율은 사업자가 재투자 규모를 예측할 수 없고 개발이익환수법 대비 요율도 높아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됐다.
이외에도 면적이 330만㎡ 이상인 대규모 단위사업지구에서 실시되는 개발 사업은 지구를 분할해 개발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단계적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단계적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개발의 최소면적을 단위 개발 사업지구 면적의 30% 이상으로 제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그간의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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