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14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든 다른 자치단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통해 지방세 과세증명서 발급 관련 불편사항을 크게 해소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원인이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자신의 과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즉시 발급으로 크게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타 자치단체에서 관할 자치단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려면 타 자치단체 공무원이 관할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전화 또는 팩스(FAX)로 발급 요청해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전국 자치단체의 표준정보시스템과 위택스 시스템간의 과세내역정보 연계망 구축을 통해 민원인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든 방문해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면 즉시 실시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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